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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베네치아골프장 체납세 13억 징수

김영춘 기자 입력 2016.10.05 20:33 수정 2016.10.05 20:33

김천시, 미등기토지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김천시, 미등기토지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김천시는 전체 체납세의 40%에 해당하는 40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베네치아코리아(주)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13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베네치아코리아(주)가 2007년부터 공사를 시행하면서부터 지방세를 상습 체납함에 따라 그동안 시에서는 체납세 징수반을 투입하여 사무실을 수색하여 현금을 압수하고, 입장료를 강제징수 하는 한편, 예금 추심과 골프장 부지 내 미등기 토지를 찾아내 대위등기 후 선 압류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다.이에 베네치아골프장에 부과한 108억원의 지방세 중 68억원을 징수하였으나, 40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골프장의 소유권이 공매를 통해 2014년 5월 (주)다옴으로 이전됐다.베네치아골프장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신속한 체납세 정리를 위해 김천시에서 압류한 9필지의 토지를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진행을 요청, 13억원에 최종 낙찰되어 전체 체납액 중 32%의 체납세를 충당하게 되었다.김천시(시장 박보생)에서는 앞으로도 세금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이 통하는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 체납세가 완납되는 그날까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방침이다.김천=김영춘 기자min10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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