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조합장선거 관련 대구지역 첫 고발

황보문옥 기자 기자 입력 2019.01.03 13:18 수정 2019.01.03 13:18

달성군 선관위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A농협조합장 B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3일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5325일부터 구랍 5일까지 조합원의 경조사에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않고 조합명의로 총 192, 2420만원의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7718C번영회 하계총회 행사 및 2016828D향우회 단합회 행사에 각 10만원, 20만원 총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농협 법인카드로 구입해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5(기부행위제한) 5항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 등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 및 교육 등 예방·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되,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