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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靑, ‘우병우 국감 출석없다’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0.10 16:58 수정 2016.10.10 16:58

야당 공세 정면 돌파 예고…논란 예상야당 공세 정면 돌파 예고…논란 예상

20대 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승부처 중 하나로 평가받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우 수석을 국감에 출석시키지 않고 야당의 공세를 정면 돌파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예상된다.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우 수석의 운영위 국감 출석 여부와 관련해 "역대 민정수석이 국감 증인으로 간 전례가 없다"면서 "상황이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역대 정권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체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게 관행으로 받아 들여졌다.이에 따라 우 수석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사례는 김대중 정부의 신광옥 전 민정수석, 노무현정부의 문재인·전해철 전 민정수석 등 총 다섯 차례에 불과하다.지난 8월 간암으로 별세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경우 지난해 1월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여야의 요구에 따라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출석을 지시하자 이를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른바 항명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무엇보다 청와대는 우 수석에게 제기된 의혹 중 사실로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고,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야권의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12일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 우 수석 경질 요구에 대해 "특별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한 바 있다. 현직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 여부는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우 수석의 국감 불출석을 예고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검찰도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강남 땅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청와대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해당 의혹들이 우 수석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야당의 공세도 아랑곳 하지 않고 우 수석을 국감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논란을 정면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입장을 바꾼 것도 청와대의 우 수석 불출석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우 수석의 퇴진을 촉구했던 정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 사태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사태를 겪은 뒤에는 "우병우 국회 출석은 꿈도 꾸지 말라"며 야당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야당으로서는 정 원내대표가 입장을 바꾸면서 우 수석이 불출석하더라도 동행명령서 발부나 검찰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됐다. 국감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운영위원장인 정 원내대표에게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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