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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9일부터 시작

황보문옥 기자 기자 입력 2019.01.09 12:52 수정 2019.01.09 12:52

대출금리 2.2%로 동결
특별상환유예 자격요건 완화

교육부과 한국장학재단이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9일부터 4월 17일까지(생활비 대출은 5월 8일까지) 시행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9일부터 4월 17일까지(생활비 대출은 5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지난해에 한·미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2018학년도와 동일한 2.20%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은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4월부터는 대출조건(대출기간, 상환방법) 변경 가능 횟수를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대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계획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일반 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학기 등록기간을 가능한 한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을 감안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2018년 기본역량 진단 결과 발표'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은 2019학년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대출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청년층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활비 우선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대학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하므로 생활비 우선대출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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