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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스마트폰 1만여대 악성 앱 감염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0.11 15:30 수정 2016.10.11 15:30

‘공유기 해킹’돈벌이…계정 1개당 4,000원에 거래‘공유기 해킹’돈벌이…계정 1개당 4,000원에 거래

인터넷 공유기를 해킹해 스마트폰 1만여대에 악성 앱을 유포한 뒤 포털 사이트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과는 포털 계정을 부정생성한 중국인 왕모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적 중이며, 부정생성 계정을 구매한 마케팅 업체 대표 정모(33)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왕씨는 올 2월12일부터 6월15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공유기를 해킹, 스마트폰 1만3501대에 악성 앱을 감염시킨 뒤 포털사이트 계정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부정 생성된 포털계정을 구매한 뒤 인터넷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바이럴 마케팅 용도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왕씨는 사설 공유기 사용자들이 공장 출하 시 설정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거나 보안에 취약함에도 업데이트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특정 스마트폰이 해킹된 공유기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면 웹브라우저 업데이트 파일로 위장한 악성앱이 설치되도록 악성코드를 심었다. 앱이 설치되면 포털 가입 시 필요한 인증문자를 빼내어 실제 계정 주인 몰래 포털 계정을 만드는 방식이었다. 왕씨가 부정 생성한 포털 계정을 인터넷 암시장에서 1개당 4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왕씨가 45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부정 계정 생성 시 접속한 기록을 토대로 왕씨를 특정, 국제 공조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유기 제조업체, 이동통신사, 포털 등에 범죄수법 및 관련 자료를 제공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정보 공유를 통해 스마트폰에 설치됐던 악성앱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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