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경산체육회 사무국장 끝내 ‘사직’

변창상 기자 입력 2016.10.11 20:33 수정 2016.10.11 20:33

시청 ‘권고사직 종용’에 결국 사직서 제출시청 ‘권고사직 종용’에 결국 사직서 제출

경산시로부터 지속적으로 ‘권고사직’을 종용받던 경산시 체육회 이성만 사무국장이 지난 10일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써 지난 5월11일자로 임명된 이 사무국장은 만 5개월만에 중도 하차 하게 됐다.이 사무국장의 사직서 제출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경산시가 뚜렸한 죄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사직서를 종용 제출 받았느냐”며“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산시 체육회에 대해 임명권자인 시장은 왜 손을 놓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장을 향해 화살을 던지는가 하면 이번 사태와 관련. 경산시 체육회 수석 부회장 및 두명의 부장도 같이 동반 퇴진해야 된다는 여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 사무국장이 일을 잘못하면 대의원 총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해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체도 아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관공서인 경산시가 국․과장 등을 앞장세워 ‘권고사직’을 종용 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경산시 체육회와 경산시를 향해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엄무 추진비를 맘대로 사용 하고 있다”횡령을 했다“통합전 체육회의 엄무를 비판 하고 다닌다”는 등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다 지난 8월 말경부터 경산시로부터 지속적으로"권고사직"을 종용 받던중 지난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한편 현행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전직.감봉.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사용자가 경영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되며”“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경산시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체 담당 국.과장이 앞장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경산=변창상 기자 bcs5425@hanmail.net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