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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유가족 미행 경찰에 근정포장”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0.12 17:54 수정 2016.10.12 17:54

정부, 국조 자료 제출거부 비서실 공무원도 수여정부, 국조 자료 제출거부 비서실 공무원도 수여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국정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거나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미행한 경찰공무원에게 훈·포장이 수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뉴스타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12월31일 대통령비서실 소속 조모 국무조정실 국장과 안산 단원경찰서장이었던 구모 총경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했다.조 국장과 구 총경의 공적 사유는 각각 "국회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현안 질의에 대한 충실한 자료준비와 대응",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유지"였다. 조 국장은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던 세월호 국정조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소속이었다. 당시 세월호 국정조사가 특조위 위원들이 요구한 269건의 자료 중 단 13건만을 제출하는 등 청와대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조 국장은 "충실한 자료준비", "원활한 대국회 활동에 기여"를 이유로 서훈을 수여받았다.구 총경은 2014년 5월19일 사복 차림의 안산 단원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형사 2명이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을 미행해 사회적인 논란을 빚었을 당시 안산 단원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사건 당일 단원서 정보보안과 형사 2명은 안산에서 진도로 내려가던 유가족 30여명을 몰래 따라가다가 오후 7시30분께 눈치를 챈 유가족들에게 붙잡혔다. 이에 대해 구 총경은 다음날 안산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가 대기실에 있던 유가족들 100여명에게 공개사과한 바 있다.조 국장과 구 총경 이외에도 2014년 12월31일 세월호 공적을 이유로 서훈을 받은 사람은 총 16인이었다. 이중 구조활동 후 귀환하다 헬기가 추락해 숨진 5명에 대한 서훈을 제외하면 나머지 11인은 모두 '세월호 완벽 상황유지'를 이유로 서훈을 수여받았다.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이었던 백 경정은 "세월호 집회의 안정적 관리"를 이유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소속이었던 조 경감은 "세월호 참사 상황 관련 정보활동 및 상황 완벽관리"를 이유로 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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