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안동 탑블리스C.C 前대표‘횡령·배임의혹’ 검찰 고발

이창재 기자 입력 2016.10.12 20:39 수정 2016.10.12 20:39

‘무기명쿠폰 50억대’ 불법 발행…유령인 등재 ‘수억대 편취’‘무기명쿠폰 50억대’ 불법 발행…유령인 등재 ‘수억대 편취’

안동 탑블리스c.c이 전 대표 횡령·배임설에 휩싸였다. 안동 탑블리스c.c의 현직 직원이 이모 전 대표이사를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탑블리스c.c의 경영관리담당 한 직원이 이모 전 대표를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 고발인측은 "탑블리스c.c 전 대표의 도덕적 해이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고 회사의 투명한 경영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발인은 "부도난 이 골프장을 최근 법원 공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 G기업체가 골프장의 모든 자산을 인수 후 임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경영과 정상적인 운영을 선포했으나 최근 이 전대표가 법원에 이 골프장의 최대주권인으로 주장하면서 법원에 공매를 받은 G기업체의 경영참여에 대한 이의신청하고 다시 복귀한다는 소식을 직원들이 접했다"고 전했다.이어 "검찰과 여론의 힘으로 이 전 대표의 복귀 시도를 막기 위해 고발을 진행했다"고 말했다.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회사(골프장) 법인통장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통장잔액이 없는 경우 당일 발생한 현금매출 중 일부를 본인이 직접 프론트(안내데스크)에서 가져다가 골프접대 및 개인용도로 수 십차례 편취를 했다는 주장을 제기됐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무기명쿠폰을 약 50억 원을 불법 발행하여 회사에 막대한 영업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불법으로 발행한 쿠폰(회사 자금)을 이용해 개인사채와 그 이자를 집행한 만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회사결제대금마저 쿠폰을 발행해 주는 경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도 했다. 이 쿠폰 때문에 2017년 12월(쿠폰유효기간)까지 회사는 수십억의 손실금액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또 이 대표는 수년간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는 어떤 한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로 수억 원을 편취하는 등 지속적인 횡령 및 배임이 이루어졌다는 고발 내용도 있다.이 같은 고발 내용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직원이 나를 고발할 일도 없고 직원이 고발할 수 없지요"라며 "풍문으로 듣기로 했지만 직원이 나를 고발할 수 없지요"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저는 고발당한 것 없고요. 직원들이 자꾸 그런 건 하는 건 상대방쪽 위에서 시켰어 하겠죠"라며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 또 “저는 법적으로 할 수 부분은 다하고 있지요”라며 "당연히 경영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요. 지금 무단 점거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에 따라서 모든 조치는 다 들어가야겠죠"라고 입장을 내비쳤다.한편 안동 탑블리스c.c 현직 직원들이 지난 9일 배임 및 횡령의혹이 있는 이 전 대표가 다시 경영에 참여 못하게 해달라며 골프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