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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금감원, 前의원 아들 특채 의혹”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0.13 14:55 수정 2016.10.13 14:55

이학영 의원, 당시 금감원장 고시동기 아들로 드러나 이학영 의원, 당시 금감원장 고시동기 아들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2014년 전문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13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전문직 직원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변호사·회계사·국제전문직원으로 채용된 130명 중 2014년에 법률전문직원으로 채용된 단 1명만 관련 업권 근무경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법률전문직 채용시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소 1년 이상의 금융회사 및 법무법인 근무' 경력을 요구했으나 2014년에는 '2014년 4월 로스쿨 졸업자 포함'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해당 직원 L씨는 2014년 4월 로스쿨 졸업과 함께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수습기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같은 해 5월에 금감원 법률전문직 채용공고에 응했고, 8월에 첫 출근했다.2014년 당시 4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중 2명이 더 합격했는데, 이들은 L씨와 달리 유관기관 근무 경력이 있었다. 당시 법률전문직 경쟁률은 약 16대 1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최근 10년간 법률전문직 공채와 관련해 금감원이 근무경력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2008년, 2014년, 2015년 총 3회였다.그러나 2014년 채용된 1명을 제외한 모든 합격자는 로펌, 감사원, 회계법인, 금융회사 등 관련 업권 근무경력이 있어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L씨의 부친 신분이 알려지며 특혜 채용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의 부친은 2012년 10월 선진통일당을 탈당해 박근혜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새누리당에 입당했던 전직 국회의원으로 확인됐다. 또 L씨 채용 당시의 최수현 금감원장과는 행정고시 25회 동기 사이다.이 의원은 "로스쿨 졸업 한 달 만에 경쟁자 130명을 탈락시키고 합격한 만큼 공정한 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시 직원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부원장보, 총무국장 등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법한 사실이 있었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법률 우수인재 영입 차원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1기가 배출되는 2012년부터 경력 요건을 완화했다"며 " 해당 직원을 특혜 채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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