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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구미

구미시 공공형 '행복택시' 확대 운영

박미희 기자 기자 입력 2019.03.05 14:23 수정 2019.03.05 14:23

요금 500원, 24개 마을 확대 운행

행복택시 로고
행복택시 로고

구미시는 지난 1일 공공형 '행복택시'사업을 통해 버스이용이 불편한 대중교통 취약지역 24개 마을에 일제히 시작했다.

올해 공공형 행복택시는 2018년 9월 7개마을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올해 3월 1일부터 새로이 지정된 마을을 합한 총 4개읍면(고아, 옥성, 해평, 장천) 15개리(24개 마을)에서 확대하여 운행한다.

이러한 공공형 행복택시의 운행구간은 마을로 부터 버스승강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며,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과 공공서비스 거점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의 체감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운행방식은 마을별 월별 왕복 총 36회이내로 운행하며, 수요응답형 전화호출 방식으로 1회 2인 이상 탑승이 원칙이다.

탑승요금은 1인당 500원(65세 미만 1,000원/인)이며, 응급환자 및 보호자 2명 이내까지 편도요금이 면제된다.

이창형 구미시 대중교통과장은 “행복택시 운행에 따라 농산촌 교통취약 주민들의 삶이 더욱 행복해 지길바란다”면서, “보다 이용하기 편리한 행복택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형 행복택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시단위 모델로써 국토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지침을 따르고 있다.

구미 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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