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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도마 위 오른 LG유플러스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0.19 14:41 수정 2016.10.19 14:41

다단계 판매 점유율 78.69%…철수여부 주목다단계 판매 점유율 78.69%…철수여부 주목

국정감사에서 상당한 논란에 오른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의 피해 사례 등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8일 오후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의원(더민주)은 증인으로 출석한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 때문에 20만원 짜리 옛날 단말기를 60만원에 샀다'는 등 다수의 피해를 접했다"며 "지인간 영업 방식으로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끼리 불신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라고 질타했다.권 부회장은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답했다.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휴대폰 다단계 판매는 주로 지인간 추천 방식으로 이뤄지는 합법적인 마케팅 수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 보조금 양산, 구형 스마트폰 재고 처리 등으로 남용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변질된 바 있다.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로 가입자를 모으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다단계 판매점들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100만~150만원씩 처분을 받았다.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 유통점을 활용한 영업과정에서 차별적 지원금(불법 보조금)과 단말값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등의 불법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됐다. 페이백의 경우 평균 5만3900원, 최대 15만4000원이 지급됐다.LG유플러스는 계열사 단말인 LG전자 'G프로2'와 'G3'를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자에게는 판매 장려금을 최대 65만원까지 올렸다. 판매 장려금은 판매자의 몫이지만 고객들에게 우회 지원금으로 쓰이며 1565건의 지원금 과다 지급이 발생했다. 당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차별적 수수료 산정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지원금 과다 지급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등으로 시장 왜곡과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과징금 금액을 19억7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LG유플러스가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를 추가로 가중해 최종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했던 것이다.한편 권영수 부회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다단계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표현 대신 "중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현행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부작용은 철저하게 고치되 다단계 판매 자체를 없애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에 미련이 있는 이유는 다단계가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을 유지시켜주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올 상반기 기준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점유율은 78.69% 으로 KT 11.97%, SK텔레콤 10.71%를 훨씬 압도한다.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점유율은 20%로 업계 3위인데 가입자 '유지'보다 '유치'가 절박한 상황에서 다단계 판매는 점유율을 늘리는 효과적인 수단이다.KT와 SK텔레콤도 다단계 판매를 지속했으나 실속보다 논란만 커지자 이달 들어 철수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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