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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구미시 택시요금 인상 시행

박미희 기자 기자 입력 2019.03.17 12:31 수정 2019.03.17 12:31

기본요금 3,300원, 12.5%↑

구미시는 택시요금 조정(변경) 안이 택시업계의 요금변경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구미시대중교통실무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됨에 따라, 지난 14일 택시요금 변경 시행 고시와 함께   18일 부터 12.5% 인상된 택시요금을 시행한다.   

구미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경북도 택시요금 조정 시달에 따라 지난 2013년 6월 1일 부터 현재까지 시행해 온 요금을 6년만에 조정 시행하는 것이다.

중형택시 기준 거리운임(2Km 까지)  3,300원으로, 거리운임 134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Km/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변동없음)으로 약 12.5%의 인상된다.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경북도가 결정하며, 시·군은 경북도가 결정한 기준 및 요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복합할증 및 시계외할증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2차에 걸쳐 택시업계 간담회를 통해 기존의 복합할증(주행 및 복합)은 변동이 없이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시계외 할증의 버튼기능을 삭제하는 의견을 마련하고 택시업체(법인) 및 개인택시구미시지부에서는 복합할증에 시계외할증을 포함하는 택시요금 변경 신고를 지난 8일 구미시에 신고하였다. 현행 구미시의 복합할증은 2Km 이후 10Km까지 38% 할증, 10Km이후 55% 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택시업체 및 개인택시는 18일 부터  22일 까지 개정된 택시미터기로 모두 교체하고, 환산된 요금 조견표를 기준으로 요금을 받게 되며, 차내에 환산 조견표를 비치하게 된다.

또한 택시업계에는 택시요금 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운전종사자들에게 빠른 시간내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기준 조정에 따라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차량청결 유지, 복장 단정ㆍ과속ㆍ난폭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 행위 근절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형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동안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 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 한 것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택시업계에 지속적인 지도와 함께 대시민 홍보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시민들의 택시요금 이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홈페이지 및 언론, 버스승강장 BIS, 시전광판, 안내문 배부 등 대시민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구미 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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