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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천

영천시, 다자녀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박삼진 기자 기자 입력 2019.03.20 13:43 수정 2019.03.20 13:43

영천시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해 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시는 3명 이상 자녀(나이 제한 없음)를 둔 다자녀 가구에서 감면신청시, 자녀수에 따라 월 5톤에서 최대 10톤까지 사용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해 준다. 이 사업으로 현재 117가구가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감면신청은 수시로 접수받고 있으며,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요금 감면은 신청 접수 다음 정기분부터 바로 적용되며, 신청서 제출 이전 요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소 수도요금담당(339-767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삼진 기자 wba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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