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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34명 도입

김태진 기자 기자 입력 2019.03.25 09:54 수정 2019.03.25 09:54

지난해 근로자 100% 재고용 요청

영주시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34명을 도입한다. 영주시 제공
영주시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34명을 도입한다. 영주시 제공

영주시는 농번기마다 제기되는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베트남 타이빈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다.

25일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33농가 55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관내 사과, 인삼, 호박재배 농가의 일손을 도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에는 34명의 배트남 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재신청 농가는 전년도 근로자를 100% 재고용 요청할 정도로 근로자의 질적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타이빈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약을 보완 체결을 완료했다.

베트남 타이빈성 관계자는 현재 수백명의 근로자가 대기하고 있으며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해, 영주시가 희망하는 영농시기에 맞게 적기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베트남 타이빈성에서 들어오는 우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자들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는 농가 및 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90일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법무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도입 대상은 지자체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또는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이며, 도입 방식은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해당 지자체가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입국한 근로자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 농가에 배치되어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

영주=김태진기자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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