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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甲의 불공정 행위 ‘제재’

김봉기 기자 입력 2016.10.24 16:57 수정 2016.10.24 16:57

김상훈 의원, ‘공정거래 3법’ 개정안 발의김상훈 의원, ‘공정거래 3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청업체,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서면실태조사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현장의 불공정행위 및 부당거래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행하는 감시절차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원사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같은 사안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1억 원 이하), 가맹사업법(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서면실태조사시 대기업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중소기업 등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일이 빈번했으나,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개정안은 하도급법상 서면실태조사 의무 위반시 원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원사업자인 대기업이 하도급업자인 중소기업에게 서면실태조사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와 교섭력 등을 남용하여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에게 서면실태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강요하거나 대리로 작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하도급·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거나 조사거부·방해 등의 위법적 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부당행위를 사전에 제어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한 압력 행사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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