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개정된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매월 기초연금액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종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어르신들 가운데 재산과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천원 이하일 때 지급되며, 이중 소득 인정액이 낮은 하위 20% 저소득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된다.
또한 소득하위 20~70% 기초연금 수급어르신들에게도 월25만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된 253,750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4월부터 월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기초급여는 소득보장 강화,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이 그 목적이다. 이달부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2만원~8만원)를 포함하여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38만원이다.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4월부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이 인상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 보장 강화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연금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이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 및 신청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경=오재영기자oh90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