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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하천점용허가 대상지 불법건축물 난립

김태진 기자 기자 입력 2019.04.06 16:14 수정 2019.04.06 16:14

봉화군, 실태 조사 및 적극 대책 필요

 

봉화군 관내 하천 점용 허가지 관리가 총체적으로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봉화군 봉화읍 섵밭길 111번지(도촌리 652-1), K씨가 봉화군으로부터 200812, 3,783에 대해 돈사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득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K씨는, B씨에게(2013.2.21.~2016.2. 21까지 3년간)시설물을 불법으로 임대하고, 임대료(1/3000~6500만원)까지 받아 챙겨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본지 43일자 5면 보도)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취재 결과, 해당 하천점용허가 대상지 내에 불법으로 퇴비사 등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해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행정기관의눈 감아주기의혹은 더 커지고만 있다.

현행법상 건축물을 추가로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할 때는, 건축법 제11, 14, 20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신고)를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하고 적시 돼 있다.

그러나 K씨는 관련법에 의거한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 A모씨는 계약 관계는 만의 하나 사인간의 거래로 모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존재하는 불법 건축물 까지 눈에 안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비호(?)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 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아울러, "봉화군은 하천점용허가 부지내 불법 건축물에 대해 철저한 조사로 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이번 기회에 관내 하천점용허가 대상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불법행위에 대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화=김태진기자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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