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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영주사랑상품권’ 발행

김태진 기자 기자 입력 2019.04.12 14:59 수정 2019.04.12 14:59

7월 1일부터 유통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영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중점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공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영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중점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공

영주시는 15일부터 510일까지 영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중점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주사랑 상품권은 영주시 관내에서만 현금처럼 유통·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화로 매출증대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71일 오전 9시부터 일제히 유통된다.

이번에 발행되는 영주사랑상품권의 규모는 총 60억 원으로 지류식 상품권 30억원(5천원권 20만매, 1만원권 20만매)과 모바일 상품권 30억 원을 영주시장이 발행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쇄해 보안 및 공신력을 한층 더 강화했으며, 유통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최대 5년으로 상시할인 5%, 특별할인(명절, 발행기념 등) 10%의 혜택이 사용자에게 주어지고 월 할인 한도액은 30만원이다. 가맹점 상인과 법인은 한도액 없이 구매할 수 있으나 할인 혜택은 제외된다.

시는 영주사랑상품권을 전국 최초 지류식 상품권과 모바일 영주사랑 상품권을 동시 발행해 유통시킬 계획이다. 지류식 상품권 구입처는 관내 농협이며, 모바일식은 스마트폰으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앱을 다운받아 구입 및 환전이 가능하고, QR코드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고 선물하기도 가능한 신유형 전자화폐의 일종이다.

시에서는 영주사랑 상품권의 가맹점을 2,000여개를 목표로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규모 점포, 준 대규모 점포, 유흥주점,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다.

가맹점으로 지정받게 되면 영주사랑 상품권(지류식, 모바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며, 가맹점주는 별도의 카드 수수료 없이 상업에 매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출시기념 이벤트(7. 1 ~ 15일까지 10% 할인 행사), 명절(, 추석) 등 다양한 구매 할인 행사 예정으로 사용자에게도 혜택이 있어 지역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여로 모로 득이 되는 제도이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각 가맹대상 예상업체로 송부되는 우편물에 동봉된 가맹점 지정신청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가맹점 계약서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제출 또는 우편과 FAX(639-6109), 이메일(qwer3324@korea.kr) 송부 등 모두 가능하다.

영주시 관계자는 "영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업소가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 절감효과는 물론 매출 증가와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방지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주=김태진기자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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