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방서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실시되는 단속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해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화재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며, 최초 적발 후 20분이 경과되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 17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화전 주변의 인도경계석 또는 바닥 노면에 적색으로 도색이 되어있는 장소는, 기존 4만원의 과태료가 8만원으로 상향되며, 주민신고제 도입으로 군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조유현 고령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통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신고제를 통해 군민모두가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근절에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고령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