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4월부터 폐기물의 불법처리와 방치폐기물 발생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 및 빈 공장 등 방치폐기물의 발생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폐기물 처리 업체·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부실 등을 악용해, 부적정 처리·불법 투기 등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의 점검 대상은 관내 폐기물처리 업체로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 및 장비의 실제 운영사항이 허가사항과 일치하는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기준 위반 등 부적정 처리 여부 △폐기물 이행 보증 방법 적정 이행 여부 △수탁처리능력에 비해 폐기물 초과 반입 여부 등이다.
특히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허가 부지 외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빈 공장이나 창고 등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물을 방치 또는 불법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형사처분 건은 경찰서 등에 수사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 반입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며, 이번 특별점검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주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