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하수 개발?이용 후 지하수 관정이 방치되어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고자‘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방치공은 개발실패 및 사용종료 후 적절하게 되메움 되거나 자연 매몰(또는 함몰)되지 않은 채 관리대상에서 누락?방치돼 지하수오염이 우려되는 지하수 관정으로, 방치된 지하수 관정은 설치된 관이 부식을 유발하며 오염된 지표수나 농약의 침투로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은 온천, 먹는 물 등을 포함한 방치ㆍ은닉된 모든 관정이 대상이며, 발견된 방치공은 성주군상하수도사업소방치공신고센터(054-930-6753) 및 읍·면 산업담당, 한국수자원공사방치공신고 전용전화(080-654-8080)에 신고하면 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방치공은 지하수 오염에 주된 원인이 되지만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다. 깨끗한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지하수 이용자들도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성주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