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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성주

성주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김명수 기자 기자 입력 2019.04.22 13:43 수정 2019.04.22 13:43

5월 1일부터 본격 운영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성주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과 군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다가오는 51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본격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을 통해 소화전 주변 5이내 교차로 모퉁이(황색복선구간) 버스정류소 10이내 횡단보도 침범에 대해 불법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접수 시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안전신문고또는 생활불편불편신고’)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3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둬야 되는 구역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과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말했다.

성주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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