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고 성주군 사회복지사협회가 후원한 2019년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23일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의해 매년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는 관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시설에 근무하는 45명의 직원과 대구, 왜관, 고령, 구미 등 인근시설에 근무하는 35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의무과목은 대구보건대학 사회복지과 이기량 교수의 '사회복지실천에서 관계의 활용'과 문경종합사회복지관 전창진 관장의 '사회복지실천과 인권'이며 특별과목으로는 대구HRD교육센터 도현숙 본부장의 '문화를 바꾸는 조직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행했다.
성주군 사회복지사협회(회장 이난희)에서는 “4년째 성주군에서 사회복지시설ㆍ기관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개최하게 됨 점을 기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이들이 성주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주부군수(이만)는 관내 뿐만 아니라 관외 사회복지시설에서 교육을 받기위해, 참외가 제철인 이 시기에 성주를 방문해 준 것에 감사드리며, 성주군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다.
성주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