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고령군, 신촌유원지 불법시설 강제철거 추진

김명수 기자 기자 입력 2019.04.23 13:36 수정 2019.04.23 13:36

고령군은 쌍림면 산주리 797-1번지 일원 지방하천 안림천 신촌숲 내 장기간 설치되어 있는 텐트, 천막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실시 할 계획이다.

신촌유원지에 설치된 텐트, 천막 등이 장기간 자리를 차지하여 실제 신촌유원지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되돌아 가고 있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텐트, 천막 등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되자 고령군에서는 강력하게 대응 할 방침이다.

20192월 자진철거 유도 현수막을 설치하고, 3월 자진철거 명령장 부착과 4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부착하여 현재 24개소 중 10개소가 자진 철거 됐다.

오는 56일 까지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곽용환 군수는 신촌유원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령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