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을 위한 예우를 증진하기 위해, 보훈관련 군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5월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고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2019년 4월 기준 월 10만원(군비 7 도비 3) 지급하던 것을 군 자체 지원금을 10만원으로 증액하여 총 13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보훈예우수당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의 유족에게 월 7만원 지급되던 것을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1호부터 18호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게 된다.
고령군은 이외에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월 5만원의 미망인 수당과, 보훈수당을 받던 이가 사망한 경우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증진할 방침이다.
고령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