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23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시의원 및 의회사무처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수준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물의에 따른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대구시의회 구성원들의 청렴윤리 제고와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정승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맡았다. 시의원들이 주민 대표로서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렴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업무추진비 등과 관련된 주요 위반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 이해를 넓히기도 했다. 강의 후에는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참여한 의원들과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토론을 이어나갔다.
교육 중간에는 참석 시의원들과 사무처 공무원들이 청렴텀블러를 만들며 청렴실천 퍼포먼스를 가졌다. 시의원들을 비롯한 교육 참석자들은 청렴문구와 친필로 청렴서약을 한 텀블러를 들고 ‘부패 앞에 단호히, 시민 앞에 당당히’라는 구호를 외쳤다.
배지숙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의 대표로서 활동하며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이해충돌 상황에 적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한층 강화된 반부패와 청렴 의정활동을 실현해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