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지난 23일 공개의원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북구갑)은 이날 토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패스트 트랙으로 선거법,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근거로 ▲첫째,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를 통한 양당제를 전제로 한다. 강한 야당이 국회를 통하여 대통령을 견제하여 균형을 이루는 것이 헌법적 가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필연적으로 국회를 다당화하고 집권당은 군소정당을 아울러 여당연합을 형성한다. 그러면 내각과 검찰과 경찰을 장악한 대통령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이어 마지막으로 국회까지 장악하게 된다. 견제와 균형의 헌법적 가치의 훼손이다.
▲둘째, 내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복잡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헌법상의 직접선거원칙을 훼손하고 헌법에 영장은 검사만이 청구하도록 했다. 여기서 검사는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를 뜻한다. 공수처 검사는 헌법이 예정한 검사가 아니다. 검사영장청구제의 헌법적 가치의 훼손이다.
공수처 기소대상을 법관, 검사, 경찰 간부로 한 것은 성창호 판사건에 보듯 정권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 보복하고 특별 감찰하겠다는 것이다. 평등의 원칙 위반이다.
▲셋째, 87년 헌법체제 이후 선거법은 국회교섭단체간 합의처리해 온 것이 관행이었다. 제1 야당을 소외시킨 선거제 변경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의의 헌법적 관행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패스트 트랙의 궁극적 목적은 좌파장기독재로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의의, 시장경제를 파괴하려는 것이다.
2018년 3월 개헌 논의시 그들은 헌법에 자유를 뺀 그냥 민주주의 헌법을 들고 나왔었다. 사회민주주의의 퍼즐을 완성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현재 국회의 투쟁은 단순히 정당간의 갈등이 아니라 헌법과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이를 파괴하려는 세력간의 투쟁임이 명백해진 것이다"고 결론 지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국회내의 의회민주주의 세력, 시민사회단체의 헌법수호세력, 좌파 경제정책으로 도탄에 빠진 국민과 다함께 손잡고 발 맞춰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