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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지원 조례안' 발의

황보문옥 기자 기자 입력 2019.04.28 00:57 수정 2019.04.28 00:57

대구 시의회 이시복 의원

대구시의회 이시복 의원(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사진)이 전국 최초로,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고자 '대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오늘날 장애인은 심뇌혈관질환,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후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더욱이 고령사회에 있어서 대부분의 고령의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해 이동에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등 장래적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 장애인의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등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시복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성태·김지만·김혜정·송영헌·이영애·장상수·홍인표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29일 열릴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해 내달 3일 열리는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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