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시복 의원(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사진)이 전국 최초로,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고자 '대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오늘날 장애인은 심뇌혈관질환,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후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더욱이 고령사회에 있어서 대부분의 고령의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해 이동에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등 장래적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 장애인의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등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시복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성태·김지만·김혜정·송영헌·이영애·장상수·홍인표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29일 열릴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해 내달 3일 열리는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