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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황보문옥 기자 기자 입력 2019.04.29 09:08 수정 2019.04.29 09:08

한국당 김규환 의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인 흐름과 함께 산업간 융합과 연결효율성을 높이는 산업융합플랫폼이 각광받고 있어,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비례대표·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사진)은 지난 19일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확산되기 어려운 산업융합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산업융합플랫폼의 구축과 활성화를 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융합플랫폼은 산업인터넷 기반의 산업플랫폼과 전체 산업의 산업별 플랫폼에 개별 기업의 플랫폼을 연결한 다층의 버티컬 플랫폼을 의미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현행법은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산업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융합플랫폼에 대한 정의가 없다.

김 의원은 "산업융합플랫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에 산업융합플랫폼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산업융합플랫폼 표준모델의 개발, 연구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의 규제시스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플랫폼경제에 대한 신뢰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산업융합플랫폼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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