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황보문옥 기자 기자 입력 2019.04.29 12:34 수정 2019.04.29 12:34

하병문 의원대표발의,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흡연 금지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회·북구4)

앞으로 대구시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에서 10미터 이내에는 흡연이 금지된다.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회·북구4)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민구·강성환·김병태·김원규·김재우·김지만·김태원·서호영·이만규·전경원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 했다.

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이 쾌적한 환경을 이뤄 어린이의 건강이 한층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고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달 3일 열리는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