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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국정농단’최순실 송환요구‘봇물’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0.27 20:01 수정 2016.10.27 20:01

여권정지 후 현지 추방…의혹 제기수준 송환 불가능여권정지 후 현지 추방…의혹 제기수준 송환 불가능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 모녀에 대한 송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최씨 모녀는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들 모녀를 귀국시켜 각종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게 사회 각계의 주문이다.하지만 이들 모녀의 강제 귀국조치는 현 단계에서 쉽지 않다. 이들을 송환하려면 먼저 우리 정부가 여권 효력을 정지시킨 뒤 현지 국가 관계당국에서 강제 추방시켜야 가능하다.외교부가 여권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입증돼야 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한 사법당국의 요청이 있어야 외교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6일 최씨의 강제 송환 여부에 대해 "절차를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절차의 구체적 단계 조치는 밝히지 않았다. 아직은 검토 단계란 이야기다.외교부 당국자는 "여권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장기 3년 이상 형의 죄'를 범하고 도주해 기소가 중지됐거나, '징역 2년 이상 형'의 죄로 기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즉 수사 당국에 의해 범죄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검찰 또는 경찰이 외교부에 여권 효력을 정지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외교부가 사법 당국의 요청 없이 임의적으로 여권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 따라서 아직 최씨 모녀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만큼 여권 효력정지 조치를 통한 신병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강제 조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발 사건의 경우 사법 당국의 판단에 따라 외교부에 여권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은 있다. 검찰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를 시작했고 각종 의혹이 불거진 만큼, 자체 판단에 따라 최씨에 대한 여권 효력 정치를 요청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최씨 모녀에 대한 여권 효력 정지 조치가 곧바로 강제 본국 송환으로는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권 효력 정지는 단순히 이들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만들어 이동에 제약을 가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최씨 모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권 효력 정지에 이은 사법 당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씨 모녀의 여권 효력정지와 관련해 "특별히 협조요청 받은 게 전혀 없다."며 "이 문제는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관련 당국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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