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FC의 시민후원단체인 대구FC엔젤클럽이 지난달 30일 대구시 수성구 소재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대구지방변호사회와 상호협력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춘희 회장을 비롯해 김각연 부회장 등 이사진과 대구FC엔젤클럽 이호경 회장, 엄태건 상임부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춘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요즘 대구FC로 인해 대구가 살아나는 에너지를 느낀다. 이렇게 되기까지 엔젤클럽의 숨은 공로가 크다고 들었다. 늦었지만 대구변호사협회가 힘을 합해 이 기운이 대구경제로, 대구사람의 삶으로 전파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변호사협회는 1948년 7월 창립해 현재 58법무법인, 8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642명의 회원이 가입된 대구지방변호사들의 단체다.
지난 2017년 9월, 대구FC와 전북 현대의 2017 K리그 클래식 31라운드 경기에서 나온 VAR편파판정 논란이 일었을 때 엔젤회원 중 변호사들로 엔젤변호인단을 구성해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이호경 엔젤클럽 회장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봉사하는 대구지방변호사협회와 손을 잡게 돼 너무 든든하다"며 "현재 대구FC엔젤클럽은 대구뿐 만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타 시민구단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구단도 부러워한다. 우리는 더 단단해져야하며 대구FC가 유럽의 명문구단들처럼 자립구단이 되고 대구가 축구의 도시로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때까지 더 많은 시민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