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현수막 철거 게시와 관련해 각 구청의 정치중립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매일신문 5월 3일자 8면 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구 서구 공직자들의 불공정한 현수막 단속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의 현수막은 불법이라며 철거하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현수막은 그냥둔 것인데. 비단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서구청만의 문제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초에는 수성구청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수성을 지역위원장의 정책홍보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한 바 있다. 정작 타 당의 현수막은 버젓이 걸려있었다"며 "이러한 각 구청의 편파적인 현수막 철거행위는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내 다른 지역위원회에도 다반사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활동의 자유를 가지며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은 '정당법'제37조(활동의 자유)제2항에도 명시된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활동이다. 이를 불법이라며 철거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타당의 현수막 철거에는 시간을 지체하는 등의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위반의 우려가 있다.
또 지난해 4월 6일 개정?시행중인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도시미관 및 시민의 안전상의 문제로 과도한 불법현수막을 지자체가 단속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핑계로 특정 정당만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치부하며 철거하는 편파적 행정에 대해서는 심각한 정치중립위반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앞으로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할 경우에는 공선법상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으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