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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지방분권, 새 분권국가 체제 준비

김봉기 기자 입력 2016.10.31 18:09 수정 2016.10.31 18:09

정세균 국회의장, ‘지방분권 개헌’ 주제 특강정세균 국회의장, ‘지방분권 개헌’ 주제 특강

정세균 의장은 10월28일 오후 2시 수원시 호텔캐슬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에 참석해 ‘국민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정 의장은 “최근 국가적 혼란 앞에서 온 국민이 놀라움을 넘어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작금의 상황은 오히려 개헌의 필요성과 견제받지 않는 권력,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이 가진 한계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 뒤, “현행헌법은 30여년이 지난 지금 ‘철지난 옷’이 되어버려 우리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기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번 개헌에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지방분권’”이라면서 “중앙집권적 체제를 넘어 새로운 분권형 국가체제를 준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장은 “과도한 권력집중은 비단 중앙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중앙과 지방 사이의 권력 불균등 또한 국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전한 뒤 “격차와 불평등의 해소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의 자율 참여 책임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우리 지방자치는 짧은 시간동안 공공기반시설 정비, 주민참여 예산제, 행정정보공개, 각종 복지시책 확대, 행정서비스 강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그러나 지난 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 인상 사례는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정부라는 우리의 지방자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특히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로, 소위 ‘2할 자치’가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라고 설명한 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한 OECD 수준인 7:3으로 끌어올려 지방의 재정 자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우리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철학적 재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를 단순한 제도보장이 아닌 주민들의 자치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자리매김 시킬 것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격상시켜 중앙정부와 수평적 관계에 설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현행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해 2개 조항(제117조 및 제118조)만을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 내용 또한 대부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인사권을 심히 제약하는 것으로, 개헌을 통한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다만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리가 아닌 유기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권력의 요구에 의한 개헌은 모두 실패했다”면서 “이번 개헌은 권력이 주도하는 개헌이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상향식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전한 뒤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모으는 일이 국회의 역할인 만큼 향후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시대정신을 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특별토론회에는 박광온 의원, 백혜련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함께 했다.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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