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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예천

체납액 징수 총력

황원식 기자 입력 2016.11.02 17:32 수정 2016.11.02 17:32

예천군예천군

예천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공정한 세정구현을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지방세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군은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문자전송 및 전화,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과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금융재산조회를 통한 예금, 직장인 급여, 사업자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한 부동산은 공매하는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총 동원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 특히, 전체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군청과 읍면담당자 22명이 대포차 근절을 위해 예천경찰서와 합동영치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을 활용해 자동차관련 체납액 2회 이상 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범죄에 악용 될 소지가 있는 대포차량은 즉시 강제견인 후 공매할 계획이다.이현준 군수는 지방세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예천군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군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쓰이며,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체납액을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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