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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옥계 세영리첼 시공사 중차대한 하자없다” 결론

황보문옥 기자 기자 입력 2019.06.23 15:00 수정 2019.06.23 15:0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 옥계 세영리첼 투시토
구미 옥계 세영리첼 투시토

 

대구지장법원 김천지원 제1민사부는 구미 옥계 세영리첼 계약자 7명이 청구한 이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계약해지 및 기지급된 계약금, 중도금, 확장공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 소송에서 원고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주장한 만큼 시공사의 부실, 하자가 크지 않으며, 입주지연 기간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미 옥계 세영리첼 아파트는 현재 입주민과 시공사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입주를 마무리하고 있다.
현재 구미지역은 침체된 경제상황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하락되자 계약해지 요구나 시공사와 입주민의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구미 옥계 세영리첼 아파트는 현재 일부 하자에 대한 모든 조치들이 처리되었고, 향후 보다 철저한 AS를 통해 더욱 살기좋은 아파트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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