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건축업무담당부서가 농지(고경면 삼포리 311)에 불법으로 건축,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건물은 철거 대상이 아니라며 유권 해석해 사실상 불법건축물을 합법적인 건축물과 동등한 의미로 취급하고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담당부서는 "건축법이 91년5월30일부로 개정돼 강제철거란 제도가 없어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로 바뀌어 옛날처럼 망치를 들고 철거하러 다닐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문제의 건물은 불법 건물로 사법당국에 고발, 처벌이 됐고, 2015년 영천시로부터는 이행강제금 200만원을 부과 받고 납부한 건물로 현행 관련법으로는 이행강제금만 내고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철거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영천시 건축부서가 이행강제금 부과 건물은 강제철거 대상이 아니라며 주장하고 있는 문제의 건물부지는 농림지역이고 농업보호구역이며 지목은 답(畓)으로 면적은 2,955(약894평)제곱미터에 이 면적의 반가량이 하천부지로 들어가 있는 농지다.이러한 농지에 관련법의 엄격한 규정도 무시, 허가도 없이 컨테이너 등의 건축물 220(66.55평)제곱미터의 면적을 7~8전년부터 축조, 주택용도로 사용돼 왔다고 주민들은 전하고 있다.특히 주민들은 "영천시가 불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 1년에 한차례 이행강제금(200만원) 만 부과하고 더 이상 처벌할 법이 없다며 건물 사용을 사실상 묵인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재량권 남용으로 행정당국이 관련 법을 어기는 행위"라며 영천시의 처사에 대해 비난의 눈총을 보내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윤모 위원은 "공직자의 신분으로 농지에 관련법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건축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영천시가 단호하게 농지 원상복구를 위한 건물 강제철거를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달리 처벌할 법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불법 건축(농지)주 보다 더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처사"라며 영천시 당국의 이번 처사를 지적했다. 전경도 기자 sm11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