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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북시장군수협의회,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이창재 기자 입력 2016.07.11 19:57 수정 2016.07.11 19:57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한동수)는 8일 오전 포항시 청송대에서 도내 시장·군수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6기 제12차 정기회의를 열어 오는 9월에 시행되는 ‘부정정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날 시장·군수협의회는 “일명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우리 농·축·수산업은 FTA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정부의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해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동수 협의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농·축·수산물 구입 선물에 대해 법적 제한을 두는 곳은 없고 오히려 권장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우리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 이 같이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협의회는 또한 부단체장 인사추천에 있어 시장·군수가 임용권자인 만큼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추천, 임용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3배수 추천을 제안했으며 순차적으로는 자체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자고 주장했다.한편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등 결의한 내용 모두를 정부와 국회, 경북도에 전달했다. 이창재 기자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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