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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병력 통보 안해도 일방해지 못한다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1.10 15:03 수정 2016.11.10 15:03

금감원, 과거 병력과 관련성 있는 경우에만 보장 제외금감원, 과거 병력과 관련성 있는 경우에만 보장 제외

금융당국이 질병이나 치료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불합리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을 개정해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의 변경 및 보험계약자의 동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내절차를 강화토록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4월부터 1년간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또는 변경으로 접수된 민원은 887건에 달했다.보험사가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력과 관련성이 없는 신체 부위 또는 질병까지 보장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아예 계약을 전부 해지하는 사례가 다수였다.한 보험사는 발바닥 신경종 제거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발뿐만 아니라 다리 전체를 보장범위에서 제외했다.모 보험사는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등의 방식으로 조건부 인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막상 가입자가 암 등의 중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경미한 질병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향후 발생할 손실을 피하고자 계약 변경이 아닌 해지를 택한 것이다.금감원은 이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 병력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보장에서 제외하고 계약 해지여부 결정은 보험계약 체결시 적용한 보험계약 인수기준을 따르도록 지도했다.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계약 인수기준에 따라 조건부 등으로 인수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가입자가 암에 걸리면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위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가입자도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과실비율에 따라 합의보상을 하는 자동차 보험과 달리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보험사고발생시 치료비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계약체결시에 보상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보험사는 가입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식으로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보험사는 과거 병력이나 직업 등을 피보험자가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 보고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질문란을 두고 고지할 사항을 열거한다.때문에 보험가입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 청약서 등을 통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스스로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사실대로 답변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박성기 분쟁조정실장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변경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번에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했다"며 "상법 및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계약 청약서 등에서 보험사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보험가입자가 사실대로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입자도 병원 방문 기록을 꼼꼼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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