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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예천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협의회‘열기’

황원식 기자 입력 2016.11.13 19:53 수정 2016.11.13 19:53

예천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개정에 따라 지난 1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인허가 절차 없이 지어진 건축물이며, 무허가 축사는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법에 맞도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축산단체 대표들의 가설건축물 적법화 절차 및 범위, 건폐율 산정과 관련된 질문이 이어지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이현준 군수는 11월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전 축산농가에 문자메세지 발송, 홍보물 4,000부 배부, 예천소식지에 게재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예천=황원식 기자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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