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경주시, 불법 묵인에.... 제식구 감싸기 논란

김영식 기자 입력 2019.08.04 11:41 수정 2019.08.04 11:41

시민의 안전은 뒷전, 무관심
관리감독 소홀, 복지부동 행정의 표본

국도4번 양북 장항 수해복구공사와 관련<본보 7월 29일자 5면 보도> 시공사를 두둔하고 불법을 눈감은 담당공무원에 대해 경주시 감사관실에서 다시 제식구감싸기 형태를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공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한 전문가에 따르면 경주 관내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 등이 법적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국비 214억 원이 확보되고서야 수습에 들어가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달 18일 태풍 ‘다나스(DANAS)’가 북상하면서 동해안 일대로 빠져나가고 집중호우가 동반 될 것이란 예보가 전해졌다. 이에 지난달 19~21일 현장을 점검한 바 대비가 허술해 안전사고의 심각성이 우려되며 불법요소에 등 취재 결과를 경주시에 알렸다.

하지만 경주시 자원순환과 담당자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또한 감사관실에 알려 불법에 대한 묵인여부와 이유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연락이 오지 않아 직접 통화를 한 결과, 감사관실 관계자는 “직접 현장에 나가봤지만 깨끗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에 대한 행정조치는 전문분야가 아니라 잘 모른다”고 말했다.

당연히 전문분야라 행정조치를 할 수 없었기에 감사관을 통해 담당자의 불법에 대한 묵인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으나,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주시 복수의 공무원은 “감사관실에서 태풍이 지나간 한 참 후 현장을 나가서 시공사 측에 말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며 “폐기물나 전문분야에 대한 담당자의 묵인여부에 대한 민원은 관련 담당자가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했는지 따져 보는 것이 상식이다”고 말했다.

담당자를 다시 조사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4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수십 컷의 사진 자료 등 당시 상황을 설명했지만 담당자에 이어 감사실 관계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모양새다.  김영식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