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지난 2017년 9월 축사(돈사)건축 허가를 했던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산29외 3필지에 대해 시민단체의 집회 및 각종 언론을 통해 제기 된 상수원 수질오염 등 각종 우려에 대해 27일 업무처리 방향을 밝혔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관련해 허가 당시 제출 된 액비살포지 계약서 등에 대해 전수조사 결과 일부 서류가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이 걱정하는 분뇨로 인한 상수원의 식수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대구지방환경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수용해 분뇨를 전량위탁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축사(돈사)시공 현장을 방문해 설계변경허가 미이행 등 관련법(건축,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 등)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 검토 중에 있다. 위반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 할 계획 이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우천 시 축산폐수 무단 방류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축사(돈사)에 대해 상시 관리감독과 CCTV 등 배출시설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우려하는 식수원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택 허가과장은 “영주시는 처리방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환경청과 법률자문 · 관계 전문가에게 충분한 자문을 받는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사항을 해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봉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