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교통행정과(과장 박근택)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득한 후 추진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위탁업체를 선정 해야 하지만 동의 또는 조례 개정도 없이 임의로 위탁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상위법에 따랐다”며 문제의 심각성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영주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부름 콜) 이동지원센터의 위탁과 관련해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이하 장애인협회)와 협약을 체결, 1.2급 장애인 및 대중교통이 불편한 시민에게 승·하차 하기 편리한 구조로 된 차량으로 저가금액(약 1천원)을 받고 목적지 까지 이동하고 부족분은 영주시가 지원, 지난 2018년 차량 4대 추가구입해 총6대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경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재 선정 위탁협약 체결을해야 한다,
시 행정 절차상 2019년 7월에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2월경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4월경 모집공고 및 적격심사 .선정, 5월에 위탁협약서 체결 및 홍보등 절차를 거처 7월 운영을 개시 한다.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추진계획 시기를 놓친 후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은 시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없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라고 판단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시의회 동의없이 장애인협회(2019년 7월5일~2022년12월31일 3년6개월)와 위법과 더불어 근거도 없는 기간으로 체결했다. 선계약 후 지난 7월9일 조례제안서 시의회 제출 7월18일 임시회가 열렸다.
문제는 담당부서 잘못으로 인해 영주시장이 시의회 동의를 받고 않고 5년동안 법인,단체,개인등 집행부 마음대로 지정 하려는 듯 비춰 진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영주시가 시행 예정인 오는 12월, 10월경 민간위탁 하려는 선비촌, 한국선비문화 수련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등 민간위탁 사업은 제236회(7월17~7월22일) 임시회에서 동의를 득했다.
경상북도 16개 시,군부와 협약을 체결해 교통장애인 차량 및 운영하는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영주시를 제외한 15개 시,군부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조례에 의해 시의회 동의 절차는 물론이고 공개 모집후 민간위탁 적격자심사 위원회를 열어 공정하게 선정하지만 영주시 교통행정과는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와 계약했다.
시 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7월9일 제출받은 일부개정 조례제안이 영주시장으로 부터 지난달 1일 철회가 접수돼 제237회(9월3일) 영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영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동의의 건은 철회 했다.
순흥면에 거주하는 김모(52세 남)씨는 “일부 집행부서의 잘못된 인식이 심사 보류를 거처 조례안 철회로 결판났다. 상위법과 충돌, 운영상 나타난 보완할 점은 조례개정 이라는 법 절차를 통하면 될 것을 교통행정과는 시의회를 무시해 위법으로 계약을 했다.”면서 “이미 계약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 하는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조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