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영주

영주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6973만원 부과

조봉현 기자 기자 입력 2019.09.16 11:28 수정 2019.09.16 11:28

영주시청사 전경
영주시청사 전경

 

영주시가 2019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15220, 6697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두 차례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6일 부터 오는 30일 까지다.

이번 9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기간은 201911일부터 2019630일까지다.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 되었거나 폐차된 차량은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이상효 환경보호과장은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환경개선사업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등 국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되므로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조봉현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