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2019년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1만5220건, 6억697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두 차례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6일 부터 오는 30일 까지다.
이번 9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다.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 되었거나 폐차된 차량은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이상효 환경보호과장은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환경개선사업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등 국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되므로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조봉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