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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최순실·김기춘·우병우 국조 증인채택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1.21 15:46 수정 2016.11.21 15:46

여야, 이재용 등 총수들도 무더기 채택 합의여야, 이재용 등 총수들도 무더기 채택 합의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가 21일 구속중인 최순실을 비롯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21명의 증인 채택안에 일단 합의했다.국정조사특위 여야 3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3당 간사는 우선 구속중인 최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또 구속중인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도 증인 명단에 올렸다.이어 구속은 면했으나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국회 증인대에 세우기로 합의했다. 또 구속중인 차은택과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고영태씨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 명단에 올렸다. 이밖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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