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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국정재개’ 다시 멈춘 朴대통령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1.22 15:21 수정 2016.11.22 15:21

총리추천 주시 특검 대비…‘피의자’신분 ‘정중동’행보총리추천 주시 특검 대비…‘피의자’신분 ‘정중동’행보

국정 재개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박근혜 대통령은 당분간 야당의 국무총리 후보자 추천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본격적인 특검 국면을 대비할 전망이다.당초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이후 42일 만인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취소했다. 지난 18일 임명장 수여식으로 공식일정을 재개하고, 다음달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정 재개 수순을 밟던 터였다.그러나 지난 20일 박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명시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일보 후퇴를 선택한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는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최대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판단에 따라 국무회의에 불참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헌정 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이 된 박 대통령은 어떠한 일정을 갖더라도 민심이 부정적 반응을 보일 공산이 크다. 따라서 당분간은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채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중동(靜中動)'의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개된 일정이 없더라도 참모들과 대책을 숙의하고 경제·외교 현안을 챙기는 비공식일정은 갖는다"며 "특검을 준비하고 총리 추천 문제를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우선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이 청와대로 올라오는대로 이를 재가하고, 변호인단 구성 등의 본격적인 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 재가 전에 총리의 서명이 필요해 실제 재가는 황교안 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돌아오는 이날 오후나 23일 오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청와대는 "거부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수용한다고 하지 않았냐"(정연국 대변인)며 예정대로 재가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순실 특검법은 야당 요구를 수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중 1명을 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됐다. 수사기간은 특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본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등 최장 120일간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하더라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임명을 거부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다.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반박하면서 '중립적 특검'을 강조했다는 점도 이같은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그럴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립적 특검을 이야기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검찰 수사 대신 특검으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의미"라며 "특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의장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과 대통령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및 최종 임명까지 최장 14일이 소요되고, 20일의 특검 준비기간도 필요한 만큼 최순실 특검은 다음달 중순 이후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해 박 대통령은 서둘러 변호인단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채비에 나설 예정이다.특히 박 대통령은 치열한 법리공방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현재 유 변호사 1명에서 4∼5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발표 이후 변호를 자청하는 변호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 구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수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박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가 워낙 많아 유 변호사 혼자 맡기에는 부담이 크고, 특검이 매머드급 규모로 구성된다는 점도 변호인단을 확대키로 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최순실 특검은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할 수 있고 파견검사는 20명, 수사관은 40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박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구성되는대로 방어논리를 정교하게 가다듬으면서 특검 수사 대비에 '올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수사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청와대는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던 20일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정치권에 탄핵소추를 요구했다. 이에 야3당도 모두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한 상태다.이런 가운데 특검을 통해 검찰의 기존 수사결과를 모두 뒤집어버리면 헌재에서 탄핵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헌재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어서 이를 명분으로 임기를 끝까지 마칠 동력이 생긴다.이처럼 박 대통령은 특검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회 추천 총리 문제와 관련해 야당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향후 정국 대응전략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정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 총리 추천을 요청한 입장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대통령 제안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거부를 해왔고, 여러 주장들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좀 지켜봐야될 것 같다"며 국회가 추천한 총리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제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이는 국회 추천 총리에게 내각 통할권과 장관 임면권 등을 보장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이를 벗어나는 범위의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한 총리 추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됐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 추천 문제는 야당으로 공이 넘어간 만큼 당분간은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를 살펴볼 것"이라며 "야당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국회 추천 총리를) 임명한다 안한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청와대의 이같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탄핵 정국과 맞물려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만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즉시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황 총리가 최장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는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지금과 같은 총리 체제가 유지된다면 국정코드가 맞아떨어지는 황 총리를 통해 사실상 국정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셈이 된다.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제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거부했던 야당도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는 것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대선에서 자기 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총리를 바라는 분위기여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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