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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9월 기준 사형수 56명, 무기수 1천363명 복역 중"

황보문옥 기자 기자 입력 2019.09.30 14:51 수정 2019.09.30 14:51

사형수, 무기수 각 1인당 연간 240만9천623만원 예산 소요

법무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사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최종 사형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사형수는 56명, 무기수는 1천3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사형수는 서울구치소에 16명, 대전교도소에 11명, 대구교도소에 12명, 광주교도소에 13명, 부산구치소에 4명이 각각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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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중 최장기 복역자는 광주교도소에 26년11개월간 복역 중인 원모씨이며, 최장기 사형 복역자 10위안에 드는 사형수들은 23년 이상 장기 복역 중인 자들이다. 무기수 최장기 복역자는 37년6개월째 복역 중이며 34년4개월, 33년7개월, 32년10개월, 32년8개월, 32년2개월, 31년11개월, 31년10개월째 각각 복역 중인 무기수들이 있다.

사형수 및 무기수로 복역하다 사망한 자는 사형수 4명(병사 2, 자살 2), 무기수 10명(자살 8명, 병사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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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중 최근 5년간 가석방, 감형에 의한 형기종료, 기타 사유로 출소한 자는 2015년 19명, 2016년 18명, 2017년 17명, 2018년 44명, 2019년 9월 현재 14명 등 최근 5년간에만 112명이나 된다. 이중 귀휴미복귀한 자도 있다. 무기수가 사회에 돌아다니는 셈이다.

사형수, 무기수는 일반수형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는데 급식비, 피복비, 의료비, 생필품비, 난방비, 건강보험 등을 합쳐 2019년 현재 1인당 연간 240만9천623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결국 2019년기준 56명의 사형수와 1천363명의 무기수들을 위해 지출되는 국가예산은 연간 34억1천925만5천37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이 예산 안에는 사형수나 무기수 모두에게 1인당 2019년기준 의료비 19만6천800원과, 건강보험료 25만7천360원이 포함돼 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에서는 지금도 사형죄를 두고 있으며 형법 제66조(사형)에서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을 집행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됐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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