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 공단에 보험료 탕감 요청
세명일보 기자 / 2016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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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건강보험료(건보료) 체납자들이 보험료 탕감을 요청하는 결손처분 집단 민원 신청에 나선다. 결손처분은 경제적 빈곤이나 행방불명, 해외 이민 등의 이유로 징수 가능성이 없을때 관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보료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주빌리은행은 13일 오전 11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남부지사에 결손처분 집단 민원을 신청한다. 이번 결손처분에 참여하는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은 모두 160명이다. 이번 집단 민원신청은 아름다운재단이 지원하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아름다운재단은 건강세상네트워크, 주빌리은행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체납보험료 일부 지원과 피해사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은 대다수 소득 자체가 없거나 매우 적어서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6개월 이상 건보료가 체납될 경우 보험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뿐 아니라 재산이 가압류되거나 통장 거래가 중단되기도 한다.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는 "지난 2015년 결손처분 사례는 5만여건으로 같은해 생계형 체납가구가 94만 세대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저조하다"며 "홍보도 부족한 탓에 생계형 체납자 대다수가 결손처분 제도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명일보 기자 / 2016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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