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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산지역 농지 불법성토 ‘극성’

변창상 기자 입력 2016.11.22 20:12 수정 2016.11.22 20:12

농로 파괴 등 각종 시설물 훼손…경산시 “나몰라라”농로 파괴 등 각종 시설물 훼손…경산시 “나몰라라”

최근 농산물 수확을 마친 농지를 대상으로 무차별적 불법 성토로 인해 농지 훼손은 물론 농로 등 각종 시설물이 파손되고 있으나 경산시는 뒷짐을 지고 있어 주변 농지 주들로 부터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2일 오전 8시경 남천면 하도로 171번지. 인근 농지에 25t 대형 덤프 트럭 10여대가 동원돼 성토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이들 25t 대형 덤프트럭 들이 이곳 하도로 171번지 인근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로.소형 교량 등을 수km를 지나 다니다보니 도로 훼손과 땅 꺼짐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되기도 했다.같은날 자인면 자인교 동쪽 제방도로. 인근 농지 불법 성토 과정에서 묻어 나온 흙으로 약 1km 가량의 제방도로가 비산먼지를 일으키며 방치돼 지난 3.4일 가량 인근 농장 등에 피해를 안겨 주고 있었다.인근 한 농장주는 “3.4일 전부터 대형 덤프트럭이 지나 다녀 먼지와 소음으로 농장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 하고 있다.이처럼 최근 농산물 수확을 마친 농지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경산시 전역으로 벌어지고 있으나 경산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 이다.이에 대해 경산시는 농지법 성토와 관련해서 ”연접 토지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 할 것.으로 규정 하고 있었으나 지난 1월 개정된 농지법에는“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을 들어 사실상 성토와 관련 단속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경산=변창상 기자 bcs54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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