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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도내 자동제세동기 의무설치 73%

이창재 기자 입력 2016.11.28 20:30 수정 2016.11.28 20:30

장대진 도의원, 노후기기도 전체의 30%장대진 도의원, 노후기기도 전체의 30%

경북도의회 장대진 의원(새누리・안동1・사진)이 28일 도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북도 내 노인인구 증가로 급성심정지환자 발생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환자의 골든타임 5분을 지키기 위한 자동제세동기(AED)의 설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장대진 도의원에 따르면 경북도 내 자동제세동기의 법적의무설치대수가 1천221대임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는 법적의무대수의 73%인 892대(2016년 7월말 현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특히 시군별 법적의무대수 구비율은 봉화 128%, 울릉 127%로 법적의무대수보다 많이 구비돼 있는데 반해 안동 82%, 경주 45%, 울진 30%로 법적의무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또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관리도 심각한 수준이다. 2008년 이전에 경북에 설치된 노후 자동제세동기가 총 267대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구나 자동제세동기는 배터리와 패드를 일정기간마다 교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설치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의 경우에 2013년에서 2015년까지 도내 6,746건의 심정지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일반 도민이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한 횟수는 단 2회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도민의 복리와 안전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빠른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이다. 도민의 안전에 관련된 것은 작은 것 하나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위급한 순간에 도민들이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일반가정에도 자동제세동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도의 빠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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